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본 감소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 법인 | 2004-12-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2004.12.29)

요 지

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회 신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시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명시된 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원천징수 관련 질의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증여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15조 【익금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