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도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8 | 부가 | 1998-02-16
문서번호

부가46015-258 (1998.02.16)

세목

부가

요 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32, 1997.03.22사업자가 ’94.1.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96.4월인 경우에는 ’96.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96.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32, 1997.3.22

사업자가 ’94.1.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96.4월인 경우에는 ’96.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96.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57, 1997.9.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기일 전 포함)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조 제1~5호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