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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15 | 소득 | 1991-06-04
문서번호

재일01254-1515 (1991.06.04)

세목

소득

요 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는 것이나3. 생계를 같이하는자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개의 주택(국민주택)을 1987.07.06일에 취득하여 1991.05.20일에 양도하였으나, 본인은 양도주택에서 거주치 않고 부양가족(조모, 부, 모, 형제, 자매)만 거주하였습니다. 본인이 취득 이전에는 별첨 등기권리증과 같이 대지가 두사람 소유로 되어 있었고 그중 ○○○는 본인의 부친(1988년 사망)이며, 본인의 부양가족은 본 주택에서 15년 이상을 거주 하였습니다.

본인은 장남으로 본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가족이 많은 관계로 조모, 부, 모, 형제등은 그 곳에 거주하고 본인과 처자는 따로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본인이 취득한 주택에서 가족이 많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은 거주치 못하고 그 부양가족(조모, 부, 모, 형제, 자매)만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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