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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8 2013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5. 00:20경 안동시 풍산읍 오미1리 앞 도로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범죄 후 정황 불량하며, 개전의 정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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