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 46014-267 (1996.01.31)
세목
국기
회 신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 적용)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16 부모님이 20년 이상 경작해 온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리 315-5·6, 동소 산 47-1·2번지 소재 전과 과수원을 영농1자녀로 증여받은데 대하여 1993.07.01자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27,460,970원, 동 방위세 4,576,820원의 고지서를 받고 즉시 1993.07.15 당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에 무지한 자로선느 국가에서 고지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곧바로 납부하였으나 나즁에야 안 사실이지만 국세청 민원실 및 세무사 사무실 등에 알아본 결과 본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995.10.17 ○○세무서장님께 당초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7에 의거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994.06.15로 만료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 이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되돌려 받고자 상급관청에 처리토록 해 주시기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그 이유로서는 증여받은 전과 관수원은 공부상 일부(산 47-4·2)임야로 되어 있을 뿐 20년 이상 과수우너으로 경작해온(증명서 제출) 농지로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토록 되어 있는바, 세법 무지로 인하여 그 세액면제 신청이 없었다 하여 감면해 주지 않음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며, 더욱이 1988.12.16 발생된 증여자료를 세무관서의 입장만 생각한 나머지 과세소멸시효가 임박하다 하여
○ 1993.07.01에 와서야 비로소 부과결정하고 그 부과결정통지 전 사전에 저의 소명 및 확인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 봅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1994.06.15자로 경과되었으므로 결정취소(환급결정 포함)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관서에 장기간이나 부과권이 확보된 자료를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 ㄴ시기에 결정고지 함을로써 세법에 어두운 저로 하여금 이의 제기하 시간을 박탈하게 된 결괄르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사실이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건은 세무서장의 회신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결정이 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을 과세처분한 행위로 "당연무효처분" 사항으로서 그 시정에 있어서 제척기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 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과취소처분(경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통하여 반환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납세자에게 부당한 소송비용, 시간 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뿐으로서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세법상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도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예정해 놓은 권리행사 가능기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부과 과세관청의 부과권 형성에 역점을두어 정해진 취지라는 점에서 납세자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주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 본건과 같이 부과하지 아니할 것을 부과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천명에 비추어서도 과세권을 가진 행정청에서 먼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겠기에 부당한 과세는 사법청의 결정절차 없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에 일선 세무관서의 감독청인 국세청장에게 본 고충처리를 청원하오니 당초의 무효처분을 시정토록 하여 기 납부세액 32,037,790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