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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9 2011고단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진주시 D, 같은 동 E 대지에 대하여 F아파트 19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9. 7.경 진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준공서류를 진주시청에 접수해야 하는데,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세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진주시 D, E 토지의 당신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C로 넘겨주면 매매대금을 2억 6,4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준공 후 아파트 302호를 분양해 주고, 은행에 1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는 즉시 1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5,440만 원에 대해서는 담보로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축공사 중이던 F아파트 19세대 중 7세대에 대하여 이미 일반 분양을 했고, 나머지 12세대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2004. 5.경 이미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은행에서 1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도 가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8.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이 피해자로부터 2억 6,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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