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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3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93』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 D병원 알콜치료병동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사람으로, 내과 치료 및 계속 입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개방병동이 아닌 폐쇄병동 입원을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부터 13:45경 사이에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위 D병원 1층 로비에서 “씨발놈들, 가만히 안 놔둔다, 때려죽인다, 차량 다 부숴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1층 로비 밖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바닥에 수회 내리쳐 의자를 부수고, 돌을 들어 바닥에 찧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입원수속 및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5. 14:00경 위 D병원 5층 간호사실에서 “씨발 새끼들, 다 죽이뿐다. 차 다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꼬집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경부타박상, 우측대퇴부, 서혜부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간호사실 옆 복도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간호사실 앞 쇼파에서 흉기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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