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609 (1993.03.15)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 신
1.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건물 및 그 시설물, 그 부속토지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3. 귀 질의 나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번지의 답 800㎡를 1982.11.08 취득하였으나 그중 356㎡는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역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대로 답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인 444㎡ 지상에 주택 66㎡와 주유소 사무실 13㎡를 1983.01.26 자로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전면 여백과 도로접면사이 노천주유기 2대를 설치하여 전세대가 상기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전세대원이 주유소 업무에 종사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 그후 도로 예정지인 답으로 사용하는 지역과 분할되어 주택과 주유소가 소재하는 지역은 ○○면 ○○리 ○○번지 ○○호로 토지 번지는 정정되었으나 건출물 소재번지는 그대로 옛지번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런 상태에서 도로예정지역은 답은 원매자가 없어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주택과 주유소의 부속토지는 1992.07.05 양도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건출물과 토지가 동일지상에 있으나 공부정리가 안돼 지번이 상이한 경우)
가. 위 양도 물건 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전세대원이 계속 거주(약10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과세 된다면 과세해당토지 면적은 얼마나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