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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1-11703 | 조특 | 2001-06-26
문서번호

제도46011-11703 (2001.06.26)

세목

조특

요 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1999년ㆍ2000년ㆍ2001년도 중에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ㆍ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레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같은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2000년, 2001년도 중에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면적, 고용인원,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바 2000년도에 1998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 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1998. 12. 28 신설)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수입금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경감대상 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998년 귀속 수입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신장률)

2. 연도별 경감률 (1998. 12. 28 신설)

가. 1999년 귀속분: 100분의 100 (1998. 12. 28 개정)

나. 2000년 귀속분: 100분의 50 (1998. 12. 28 개정)

다. 2001년 귀속분: 100분의 20 (1998. 12. 28 개정)

3. 경감대상세액 (1998. 12. 28 신설) 당해연도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의 1999년 귀속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귀속분으로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998. 12. 28 신설)

⑤ 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증감률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1997년 귀속 수입금액 대비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의 업종별 평균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1998년 귀속 신고수입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②법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신설)

2.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연간 적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중복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8. 12. 31 신설)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③ 법 제123조 제1항 제2호에서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라 함은 1999년 1월 1일 현재 재화 또는 용역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한 자를 말하며, 1998년 1월 1일 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12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라 함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⑤ 법 제123조 제5항에서 “업종별 수입금액 증감률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귀속 수입금액 (1998. 12. 31 신설)

2. 1999년 귀속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 신장률을 곱한 금액 (1998. 12. 31 신설)

⑥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⑦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산출세액이 변경 또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 한다. (1998. 12. 31 신설)

⑧ 2000년 또는 2001년 중에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123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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