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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준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83 | 조특 | 1998-12-26
문서번호

법인46012-4083 (1998.12.26)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전후 공장의 사업과 이전전 공장의 사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98.12.31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여 구조감법§42의 적용을 받고자 함에 있어

- 신공장준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이전전 사업과 이전후 사업이 동일한 경우의 의미

- 세세분류 또는 업종이 같아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761, 1998.9.25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개시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8.12.31전에 대도시공장 일부만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1년(공장신축의 경우에는 3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동 기간내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분할 양도된 분에 대하여만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89, 1998.9.3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기전까지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와 공장대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양도시기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27, 1998.3.13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음에 있어 대도시내 공장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선양도분에 대한 면제세액은 구공장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이전이 완료된 사업연도에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제할 세액에서 선양도한 사업연도에 실제로 면제받은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면제하는 것이나 기 면제받은 세액이 면제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여 면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687, 1997.10.18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면서 공장부지중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때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구공장의 가액”에는 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531, 1997.10.2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분할하여 선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의 최초 양도일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동 기간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토지 등을 양도(일부양도분 포함)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동법 부칙 제16조 제7항(법률제4666호 93.12.31)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763, 1997.3.1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는 이전후의 공장과 이전전의 공장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하여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19, 1997.2.20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先移轉)하는 경우 2년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 가액(실지양도가액과 미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524, 1996.5.28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 12. 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8. 12.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도시공장중 일부분만을 양도하고한 나머지 공장을 조속히 양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철거한 후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64, 1996.3.18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제7항(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대도시안의 공장중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공장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 공장의 양도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 졌다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409, 1995.5.23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5.12.31 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93.12.31)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한 공장(건물 및 토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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