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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4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원고의 여신취급직원은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동일인 여신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원고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기준에 맞추어 신청인 현황과 융자대상 사업내용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 20.부터 2012. 9. 9.까지 원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① 피고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C과 협의하여 C이 그 명의를 차용한, C과 관계되는 회사들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총 24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②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영업점장의 전결권을 초과하거나 담보물에 의한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한 부당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8억 7,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2016. 10. 12. 개최된 원고의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피고에 대한 변상판정액 1억 5,900만 원만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당대출을 하였음에 부합하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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