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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2도155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할경찰서장의 직인이 날인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결심판청구서의 법적 성질과 관계조문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9조,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5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외근요원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발부를 포함한 교통단속의 권한을 일반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 사거리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좌회전 차로로 우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범칙금의 통고처분에 관한 위임의 한계,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차로의 의미, 범의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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