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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4 2019고단7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소재 천안교도소 제2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36세)과 잦은 마찰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실시하는 수용자 이발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발 희망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내가 사동 청소부에게 직접 얘기할 테니 가만히 좀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술서, 피해자 자술서 번역

1. 수사보고(폭행피해 증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 받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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