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환송 후 당 심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추가로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나, 그 법리 오해 주장은 아래 설시할 직권 판단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 부분 판단으로 갈음한다.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AB 빌딩 8 층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 25,000,000 원 및 사무실 집기 구입비 6,000,000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았다고
보아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명하였으나, 사무실 임차 보증금 및 집기는 D이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모두 회수해 갔으므로, 피고인 A에게 임차 보증금 및 집기 구입비 상당 금액에 대한 추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F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D으로부터 합계 10,3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상당의 추징을 명하였으나, 피고인 F은 D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D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환송 후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내용을 아래 3 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의 추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