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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280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다.

대출 내용 1약정 2약정 주채무자 주식회사 C 대출은행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대출예정 금액 200,000,000원 500,000,000원 보증 내용 보증번호 D E 보증금액 180,000,000원 450,000,000원 보증일자 2013. 6. 21. 2014. 4. 21. 보증기한 2014. 6. 20. (이후 2016. 6. 17.로 변경) 2015. 4. 20. (이후 2016. 4. 19.로 변경) 연대보증인 B - 아 래 -

나.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16. 3. 11. 주식회사 C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16. 5. 30. 기업은행에 위 제1약정과 관련하여 181,855,632원, 제2약정과 관련하여 454,523,360원 합계 636,378,9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은 2015. 10. 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396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B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B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 및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투자할 물건을 찾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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