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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수출용 재료의 세무처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34 | 법인 | 1988-07-04
문서번호

법인22601-1834 (1988.07.04)

세목

법인

요 지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 비용은 당해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2-4...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출업자가 수출할 제품에 사용할 원ㆍ부자재일부를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붙임 :※ 법인22601-3420, 1986.11.22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봉제품 가공수출시

- 무상송부물품(단추, 라벨, 원단)을 수령하는 경우. 감정가액을 익금산입시 원재료(제조경비)○○/ 영업외수익 처리의 정당여부.

- 또는 감정가액 부분을 계정처리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4...9【무상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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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