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94 | 부가 | 1990-06-27
문서번호
부가22601-794 (1990. 6. 27.)
요 지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 중 곡물조리식품제조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도시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