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38 | 부가 | 1993-12-16
문서번호

부가46015-2938 (1993.12.16)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공급을 받는 자(임차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임차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빌딩은, 임대업 개인 업체로서, 임대자중에 연극 공연의, 실험 극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리비및 전기료등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니, 실험 극장측에서는, 비과세 업체라고, 주장하며, 거절하는바, 타당한 주장인지 아닌지를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