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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지급보증용역의 대리납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315 | 부가 | 2015-04-27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315(2015.04.27)

세목

부가

요 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 “○○○코리아(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여신전문금융업자로 시설대여업인 차량 리스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이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으로부터운용자금 등을 차입하여야 하며, 동 차입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의 모회사인독일의 “☆☆☆”(이하 “모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모회사는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질의법인에 대한 지분을 60% 보유함

○ 질의법인과 모회사간의 지급보증 용역의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음

- 지급보증 및 차입거래 구조

ⓐ모회사가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에 질의법인이 차입할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함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질의법인의 대출에대한 지급보증이 되었음을 알리고, 대출실행 시 적용할 것에 동의함

ⓒ 외국금유기관의 국내지점은 당사에 대출을 실행함

- 지급보증용역 거래 구조

① 모회사는 질의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함

②질의법인은 모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모회사에 지급함

2.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는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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