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양도차익의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33 | 법인 | 1999-02-19
문서번호

법인46012-633 (1999.02.19)

세목

법인

요 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위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한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 당해 공공법인은 금융업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동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