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633 (1999.02.19)
세목
법인
요 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위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한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 당해 공공법인은 금융업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동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