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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10.선고 2013가단25207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3가단25207 청구이의

원고

김○○

대구 북구

피고

박□□

대구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

변론종결

2014. 4. 8 .

판결선고

2014. 6.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북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제1557호 공정증서에 기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신○○은 2012. 2. 23. 자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253, 017, 88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5, 000만 원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 (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 이라고 한다 )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15. 공증인가 경북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55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무변제 등 계약공 정증서 ( 이하 ' 이 사건 공정증서 ' 라고 한다 ) 가 작성되었다 .

제1조 채무자 신○○이 채권자 피고에게 부담한 채무 중 연대보증인 원고는 5, 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고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합의한다 .

변제기일 : 2012. 6. 말일까지로 한다 .

단, 채권자는 위 원채무자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한다면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연대채무를 면제한다. 즉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누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건 보증채무변제로 간주키로 하였다. 여타사항은 연대채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의 원리 금 전부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 없기로 승낙하였다 .

다. 한편 피고는 2012. 3. 30. 및 2012. 4. 30. 신○○로부터 각 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 이후인 2012. 6. 8. 신○○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며, 2012. 8. 3. 부터 2013. 4. 25. 까지 합계 61, 331, 288원을 신○○로부터 변제받거나 신○○의 다른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추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일부 증언 (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즉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 신○○의 채무가 5, 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 설령 신○○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해 보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이후 변제되는 금액은 원고가 연대보증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이후 원고가 보증한 금액인 5, 000만 원을 넘는 돈을 변제받거나 추심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

3. 판단

가. 신○○의 전체 채무액이 5, 000만 원인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신○○의 피고에 대한 전체 채무액이 5, 000만 원인 것으로 알았고 일부보증을 하는 것인지 몰랐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증인 신○○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이 피고에게 부담한 채무 중 5, 000만 원을 한도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변제금액이 원고가 보증한 부분에 우선충당되어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을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 중 위와 같이 일부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위 돈이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더라도 신○○의 잔존 채무는 179, 686, 592원 ( = 253, 017, 880원 - 10, 000, 000원 ~ 2, 000, 000원 - 61, 331, 288원 ) 으로서 원고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보증채무는 그 보증책임의 한도인 5, 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

( 3 ) 다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이후 5, 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는 신○○이나 원고가 2012. 6. 말일까지 피고에게 5, 000만 원을 변제한다면 원고의 연대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은 그 문언상 2012. 6. 말일까지 5, 000만 원 전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연대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인데,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이후 2012. 6. 말일까지 변제된 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내용에 근거하여서는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변제금을 원고가 보증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신○○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연대보증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4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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