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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로 물의야기(96257 해임→기각)
사 건 : 96257 해임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3.3.1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94.2.15자로 제○기동대로 전보되에 근무한 적이 있고, 95.2.18부터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유부남으로서 94.3월경 경기도 천평에서 당시 ○○파출소(을부) 주선 기동대발령 송별회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같이 온 진정인 백 모의 처 유 모(당 40세)를 알게된 후 진정인 몰래 자주 만나던중, 진정인이 소청인과 유 모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이를 증거로 처를 추긍하여 소청인과의 불륜사실을 시인받아 동년 7.25협의이혼 하였고,
소청인은 유 모이 이혼후 중랑구 상봉동 일대 여관을 전전하며 통정을 하던중 95.1월경 진정인과 유 모이 자녀들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하여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하였으나 소청인이 계속하여 유 모와 통정하자 진정인은 동 사실을 전화녹음하여 관련기관에 진정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동 진정사실을 알고 진정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폭언하는등, 94.3월~96.2월간의 불륜사실과 언행사실이 녹음녹취록 등의 관련증거로 보아 인정되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물의야기, 품위손상 비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기동대 송별회 모임에서 알게된 유 모가 소청인에게 여러번전화를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소청인 집에 전화를 하겠다고하여 어쩔 수 없이 동 유 모를 계속 만나게 되었고, 동 유 모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구타도 당하고하여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계속 만나준 것이며, 진정인 백 모는 처 유 모와 이혼하고 94년에 이미 재혼하여 혼인신고까지 한 바있으므로 그 후부터 현재는 유 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인 바, 이러한 제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감경하여 주면 앞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의 변명서(96.4.4 ○○지방경찰청), 징계회의록(96.3.13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비위경찰관 조치지시(96.3.6 ○○지방경찰청), 백 모의 진정서(96.1.10 대통령비서실 제출), 백 모의 진술조서(96.2.6 ○○지방경찰청), 소청인의 진술조서(96.2.14 ○○지방경찰청) 등의 일건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처와 남매를 둔 유부남으로서, 94.2.15자 ○○파출소 근무를 하다 기동대 발령이 나자 94.3월경 동 파출소 직원들의 주선으로 유 모(40세)를 포함한 45명의 여자들과 함께 경기도 청평에서 송별회를 하였는데, 송별회를 마치고 소청인이 유 모를 집에까지 바래라 준 것을 계기로 소청인과 유 모는 서로 전화통화를하며 자주 만나 오던중, 유 모의 남편 백 모가 유 모의 행동을 의심하여 유 모의 친구들에게 문의하고 전화녹음을 하여 동 교재사실을 알게되어 94.7.25 협의이혼한 사실,
소청인은 유 모가 이혼한후 3개월간 중랑구 상봉동 일대 여관을 전전하며 통정을 하였고, 유 모가 부산에 있는 동안 4회에 걸쳐 유 모에게 3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는등 계속하여 유 모와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95.11.12 유 모가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오자 백 모는 소청인과 유 모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여 96.1.10 청와대민정비서실에 진정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동 진정사실을 알고 백 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폭언한 사실,
96.1월 중순경 유 모가 백 모와 다투다가 가출을 하였으며 가출후에도 소청인과 유 모는 계속 관계를 유지해오다 96.2.8~2.11간 소청인의 휴가기간에도 서로 만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유 모가 만나자고 끈질기게 전화를 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정심에서 계속 만나게 되었다는 점, 이제는 유 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유부녀인 유 모와 관계를 맺음으로서 유 모가 협의이혼케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유 모가 이혼한 후에 유 모의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관계를 청산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반성없이 유모와 여관을 전전하며 통정하는등 가정을 가진 유부남으로서 94.3월부터 96.2월까지 거의 2년동안 불륜의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는 전 남편 백 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하여 진정을 받아 물의를 야기하였으므로 소청인은 이에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유부녀인 유 모와 관계를 지속하여 합의이혼시키고 이혼후에도 계속 관계를 맺어오는등 94.3월부터 96.2월까지 거의 2년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오다 유 모의 전 남편 백 모로부터 진정을 받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8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 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정을 파탄케한 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