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2 층 출입구 앞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E ’를 통해 만난 피해자 F( 여, 12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주물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되게 말 안 듣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순 번 13 제외),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과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