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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는 경우 '이농일로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규정 적용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776 | 양도 | 2010-06-04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6 (2010.06.04.)

세목

양도

요 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회 신

‘이농’이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경(이하“자경”이라 함)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A농지가 이농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이농일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전체면적 또는 일부면적 중 어느것을 말하는 것인지

사실관계

○ 2000년갑은인천 서구 가좌동(농지 소재지가 아님)에 거주하면서경기도화성시에 소재한 A농지를 취득하여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음

○ 2010년 A농지를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2.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8. 2. 22. 개정)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2008. 2. 22. 개정)

(이하 생략)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007. 4. 11. 개정)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007. 4. 11. 개정)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3. 생략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5. 27. 개정)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6. 29. 개정)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007. 6. 29. 개정)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007. 6. 29. 개정)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009. 11. 26. 개정)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007. 4. 1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1. ~ 4. 생략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이하 생략)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 제2항 제5호ㆍ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3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8년을 말한다.(2007. 6. 29.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2009.05.26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3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농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중단하는 것으로서 주소지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3157, 2008.10.07, 법규과-4144, 2008.10.02.

귀 질의와 관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2006.7월에 상속을받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2호제168조의 6 규정에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733, 2009.11.1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사용되지 못한 사유가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한양도일 현재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4팀-872, 2008.03.31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3. 위 2.의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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