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이22601-80 (1990.02.20)
세목
법인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정보가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의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관계없이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 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에 관한 정보가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동 기술용역 도입 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외국용역댓가의 소득구분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아래의 용역댓가가 법인세법 제55조1항9호(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동조동항6호(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래-
1. 용역댓가 계약현황
1) 용역제공자 : ○○ ○○ CORPORATION (○○)
○○ CORPORATION (○○)
2) 공사 현황
○ ○○ 공사중 특장설비(무대장치,음향장치)공사 용역
○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는 국내자재와 외자재가 혼합구성되어 있음
○ 국내자재와 외자재를 사용하여 특수무대장치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특별한 기능을 가진 국내기술자와 용역제공자의 기술자가 합동으로 공사를 하였음
3) 용역제공 내용
○ 국내기자재와 연결사용하기 위하여 외국기자재의 대략적인 회로 설계도면작성(단순한 회로설계도면으로 반복사용되는 도면이 아니며, 국내기술자와 협의하여 작성되었음)
주) 관세청에서는 상기댓가에 대하여 기자재의 부수비용으로 보아 관세추징 검토중에 있음
○ 전반적으로 기계의 위치선정,설치감독,시운전,운용요원 훈련등 특장설비 분야의 전문적지식 특별한 기능을 가진 외국기술자의 용역댓가임
2. 질의내용
상기내용및 별첨서류를 참고하시어 “ 법인세법 제55조1항9호 및 동법제55조1항6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