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64 | 국기 | 1997-02-17
문서번호
징세46101-364 (1997. 2. 17.)
요 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이후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회 신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이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