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증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69 | 양도 | 1989-04-20
문서번호
재산01254-1469 (1989.04.20)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청약예금통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주택청약예금통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구체적인 세액계산방법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03.12 아파트 청약정기 예금증서 금 2,000,000원정을 권리금 2,400,000원을 받고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를 양도받은 제3자가 민간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 당첨이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아파트 청약 정기예금증서를 양도한 자에게 부과될 양도 세액 산출근거 및 세액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