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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카메라(공업용의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577 | 소비 | 1989-04-27
문서번호

소비22641-577 (1989.04.27)

세목

소비

요 지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문의 경우 별첨 재무부소비 22601-323호(1989.03.08)호, 재무부간세1265.3-2819호(1980.09.13)및 국세청 소비22641-477(1989.04.07)호 회신문을 참고.2. 공업용 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따로 소비22641-(720-4783) 1989.04면세절차는 필요하지 않음.붙임 :※ 재무부소비22601-323, 1989.03.08※ 재무부간세1265.3-2819, 198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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