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216 (1993.09.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XX(주)는 ○○구 ○○동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는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므로 XX(주)는 지방을 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시에는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사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본사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준공된후에는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비수입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본사명의로 발행한 매출이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오피스텔분양이 해약된 경우(계약금 또는 중도금불입중 분양이 해약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공급자를 본사명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정명의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