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계약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6 | 부가 | 2004-1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6 (2004.12.28)
요 지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