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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518 | 조특 | 2003-03-15
문서번호

서이46012-10518 (2003. 3. 15.)

요 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 안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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