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 부가 | 2004-10-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2004.10.06)

요 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