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 법인 | 2004-09-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2004.09.22)
요 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2000.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