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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1 2017가단724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료, 신재생에너지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2015. 7. 27. ‘주식회사 B’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E’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4. 5. 21. 원고를 상대로 106,700,000원의 기계설비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14. 7. 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F에 의해 위조된 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기계설비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3. 4. 4. 원고와 원고의 공장에 2연식 자동포장기와 로봇설비를 대금 1억 2,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설치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이 아닌 F이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은 G과 조만간 원고의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피고들은 F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피고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를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사기관의 권유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들은 2013. 9. 10.까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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