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4 (2010.06.0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회 신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현지이주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1998.11.10. 갑이 서울 A주택 취득하여 보유 거주
○ 2006.04.25. 갑과 가족전원이 미국으로방문비자로 출국
○ 2009.01.15. 미국영주권 취득후 2009.06.09. 거주여권으로 변경
○ 2010.06. .A주택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2. 생략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2009. 4. 14. 단서신설)
4. ~ 6. (삭제, 2005. 12. 31.)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2009. 4. 14. 신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10, 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