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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5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066]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6. 초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기획이사’라는 직함으로 부동산 투자기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던 F를 통해 피해자 G(2016. 8.경 ‘H’으로 개명하였으나, 편의상 개명 전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에게 “논산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를 마을정비조합 조성사업 부지로 개발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토지 매수대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5. 12. 15.까지 위 토지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5. 6. 26.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C협동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기본적인 자본금 없이 다수의 조합원들을 유치하여 위 조합원들로부터 특정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토지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소위 ‘기획부동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자 실적이 저조하여 매수 대상인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수익이 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뿐 아니라 J 등 다른 투자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제의하면서 투자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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