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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7175, 217182 판결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미간행]
판시사항

수급인이 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상동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윌링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최성만)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5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배수로의 설계상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목설계 업무를 위임받았다거나 종전 수급인인 주식회사 썬웨어(이하 ‘썬웨어’라 한다)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배수로 설계와 관련 있는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발전용량의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원고가 전기생산 발전용량을 100KW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인버터의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시공한 인버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모듈판 기초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철근을 일부 미시공하였으므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감정인이 산출한 비용인 417,2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보수비용이 50,619,359원에 이르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은 위 ①과 같이 피고가 종전 수급인인 썬웨어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썬웨어에 지급한 선급금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상 지위의 승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6점

원심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의 종기를 2012. 7. 13.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의무의 내용,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 지체상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50%로 감액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체상금의 종기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7점

수급인이 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53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게 될 하자보수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8점

원심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16. 1. 19.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금 채권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 33,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한 증거로 피고는 을 제19호증의 1~4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판단하였을 때에 위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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