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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51 | 양도 | 1996-05-22
문서번호

재일46014-1251 (1996.05.22)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있던 양도소득세특별공제 내용이 법 개정시 삭제되면서 신법 제95조 제1항에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남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 때 보유기간의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나. 구법 제23조 제5항에 보유기간에 관하여는 구 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상속자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장기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기산하였음.

다. 신법 제95조 제4항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라고 하였고 신 법 제94조 제2항에서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의 양도세율 50%」적용시에는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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