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332 | 양도 | 2009-07-06
문서번호
재산세과-1332 (2009.07.06)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608, 200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