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은평구 D, E,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10.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권리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영업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인 2017. 7.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영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보상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