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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9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1년 동안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 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이 사건 편취금액이 63,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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