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40 (1985.02.04)
세목
국기
요 지
루트판매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만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루트판매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령된 거래명세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2. 귀 질의와 같이 거래 시마다 거래명세표(별지3)만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 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당사가 영업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은 거래명세표(별지1)와 거래카드(별지2)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명세표와 거래카드를 한가지 양식(별지3)으로 통일하여 관할세무서의 검인을 받아 변경한 거래명세표(별지3)만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하오니 검토 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거래명세표(별지1)의 거래카드(별지2)를 겸용하는 경우
(1) 사실상 거래명세표와 거래카드의 내용은 동일하며
(2) 영업사원이 제품판매시마다 동일한 내용의 두 가지 서식을 작성하는 번거로운 이중 작업으로 그 작성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두 가지 양식을 겸용 사용할 경우 종전 사용하던 거래명세표 외에도 거래카드에 확인ㆍ날인을 받음으로ㅆ 거래처의 거부반응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 거래명세표와 거래카드를 별지3(거래명세표)으로 단일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면
(1) 거래 시마다 거래명세표(별지3)한가지만을 작성함으로써 작성 오류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처 확인ㆍ날인도 용이하며
(2) 거래 시마다 확인ㆍ날인된 거래명세표에 의해 월별 거래처별 판매 내역은 전산자료인 거래원장에 집합되어 거래카드제의 운용과 같은 효과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