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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후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54 | 양도 | 1988-12-21
문서번호

재산01254-3754 (1988.12.21)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4, 1987.12.29)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504, 1987.12.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 임야 16,200평을 매입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임야에 속한 분묘이전시 잔금을 지불하기로 계약완료 하였으나 한종중의 2개 종파 중 다른 1개 종파의 종중측에서 임야매매계약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 쌍방 법정합의하에 당초 매입한 임야 중 일부인 임야 2,521평을 되돌려 주고 잔금지불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되돌려 준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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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