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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판결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이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인 점, 체육시설법에서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고,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에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되었으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권리·의무가 승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에이엠엘앤디’라 한다)와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에이엠엘앤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12 입회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 에이엠엘엔디로부터 체육시설업을 승계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이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인 점, 체육시설법에서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고,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참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원고와 에이엠엘앤디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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