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28 2018노22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 르 렀 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