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457 | 양도 | 1993-12-14
문서번호
재일46014-4457 (1993.12.14)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회 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살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