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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457 | 양도 | 1993-12-14
문서번호

재일46014-4457 (1993.12.14)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회 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살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제6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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