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35 | 부가 | 1998-05-08
문서번호
부가46015-935 (1998.05.08)
세목
부가
요 지
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분유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다만 찬물에서 용해가 용이하도록 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귀 질의의 0.3%) 첨가한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05, 1994.12.9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