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5051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모인 B가 2005. 1. 15.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임야 20,430㎡ 중 100평을 2,890만원에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인 D이 위 토지가 시세가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에 현혹된 B가 경솔, 무경험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거나 또는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 점이라거나 공유지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곧 개발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4호증, 증인 D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해 보면, D은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B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시하면서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서고 있고 아파트가 개발되어 있어 투자목적으로 매수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고 말한 점, 위 토지의 매매가격은 공시지가와 거의 비슷한 가격인 점, B도 위 토지 및 인근 토지를 직접 찾아가 현황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