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029 (1993.12.29)
세목
부가
요 지
본사, 제조장, 사무소등 3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무소에서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소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부가46015-2517, 1993.10.2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 4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부가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정부조달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물품 납품함에 dTdj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신바랍니다.
아 래
가. 계약 형태
(1) 정부 조달물자 계획에 따라 당사 A, B제조장에서 각각 생산하는 물품을 1건으로 계약체결
(2) 계약금액은 각각의 물품별로 구분 되어있으며, 각제조장별로 생산하여 납품
(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선수금 및 중도금 수령시 각각 세금계산서 교부
(4) 납품후 원가정산으로 계약금액 조정
나. 질의 내용
(1) 부가세기본통칙 5-2-4의 2...16에 따라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B 제조장에서 A제조장(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 한 때에는 A제조장에서 납품처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수금 및 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에는 B 제조장에서 A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계약금액 중 선수금 및 중도금 해당금액만)를 교부함으로써 A 제조장에서 납품처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납품후 원가정산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B 제조장에서 A 제조장으로 수정 거래명세서를 교부함으로써 A 제조장이 납품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