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10 | 소득 | 2014-01-14
문서번호
원천세과-10(2014. 1. 14.)
세목
소득
요 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당사는 회사 임직원(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팀 또는 개인의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하, ‘변동성과급’)을 운영하고 있음